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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09 2016고단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경남 거창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4. 14:00까지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56번길 육군 39사단에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5. 11.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2015년도 11월 현역(상급예비역)병 입영통지서, 우편발송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양식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종교적 신념 아래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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