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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23 2017가단533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7. 24. C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 2017. 6. 25., 이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는 위 차용금 원금 뿐만 아니라 2014. 9. 1.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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