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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2800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로서 2013. 4. 25. 법무사 A와 등기사무 및 소송대리(경매 및 비송)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바, 위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대출과 관련한 등기업무였고, 특히 경락잔금대출과 매매잔금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업무가 주된 것이었다.

나. 원고는 2014. 5. 14.경 A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위 업무협약에 기해 전북 부안군 B 임야 39㎡, C 답 2,4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잔금대출 의뢰를 받았다.

즉, A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위 매매계약 잔금대출로 2억 8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해 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체감정을 한 결과 2억 7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A 법무사 사무소에게 대출가능금액을 알려주었고, 위 사무소는 원고에게 매매잔금대출을 의뢰하였다. 라.

원고는 위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가 되면 대출을 실행하겠다고 통보한 후 2014. 5. 16. A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등기신청’이라 한다)고 통지를 받았다.

마.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 사건 등기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D 명의로 매매잔금대출로 2억 7천만 원을 실행한 다음 A 법무사 명의 전북은행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그런데, 2014. 5. 16. 제출된 이 사건 등기신청서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수적인 첨부서면이 전혀 붙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2014. 6. 5.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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