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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111004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4,041,32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경 손해보험, 생명보험 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2016. 2.경 해촉될 때까지 피고 소속 B사업단의 단장이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경 피고와 사이에 사업단장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과 부속약정을 체결함과 아울러 B사업단의 단장으로서 영업 관련 수당에 관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촉계약 및 부속약정, 이 사건 업무협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위촉계약] B [부속약정] B [이 사건 업무협약]

다.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르면, 원고는 월 기준실적 3,500만 원(최소 월 기준실적 7,000만 원의 50% 해당액)에 미달하면 관리자 기본급 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데, 첫 달인 2014. 9. 기준실적 미달로 기본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4. 10. 21. 관리자의 기본급을 매월 평가하는 기존 방식에서 6개월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관리자의 기본급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변경, 조정하기로 원고와 합의한 후(이하, ‘이 사건 추가협약’라고 한다) 2014. 10. 25. 원고에게 2014. 9월분과 10월분 기본급 합계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B

라. 원고는 이 사건 추가협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2015. 2.경까지 6개월분 기본급 합계 4,8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해당 월에 정산기준실적의 50%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2016. 2.경 해촉시까지 이 사건 계약 및 업무협약에 따른 수수료와 관리자 성과급(OR)등을 지급받았으나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실효, 해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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