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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고정287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13:5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36 세) 운영의 ‘D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휴대폰의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 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 인 위 매장 책상 위 화분에 있던 돌( 가로 12cm, 세로 10cm) 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집어던지며,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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