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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6나8306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11. 30. 퇴직한 사실, 원고의 퇴직 당시 피고가 지급하였어야 할 퇴직금이 5,083,006원, 연말정산환급금이 568,2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등 합계 5,651,206원(= 5,083,006원 568,2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2011년 11월 급여명세서(을 제11호증) 기재 중 퇴직금액 및 퇴직금미지급액의 차액 225,720원(= 6,700,000원 - 6,474,280원)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급여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차액은 퇴직소득세 및 퇴직주민세 명목으로 이미 공제된 금액(퇴직소득세 205,200원, 퇴직주민세 20,520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위 금액이 이중으로 공제되는 결과에 이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중 퇴직소득세 등이 원천징수의 대상이므로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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