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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노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0년과 2014년에 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2014. 7. 3.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저 형을 선고한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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