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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노4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까지 유발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14% 로 비교적 높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 하였는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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