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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332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378,27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17.경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하 ‘원도급자’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A 소재 B초등학교 내 석면 텍스철거 및 처리 용역을 수주하였다.

위 공사는 2014. 2.경 실시된 학교 석면사용 실태조사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한 B초등학교 내 석면건축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를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7. 27.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수주한 위 공사를 원고가 공사대금 1㎡당 9,5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공사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의 판단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공사목적물 및 도급범위) 피고로부터 원고가 수급받은 현장의 석면제거 관련 다음 항의 용역 내용 - 현장 석면조사 별도, 석면 함유 자재 양(면적) 산정 - 현장 내 석면 폐기물 처리 - 현장 내 석면폐기물 처리 및 작업비는 피고가 직불처리할 수 있다.

제5조(공사의 기간) 착공일은 공사계약 체결일로부터 폐기물 처리일까지 정한다.

제11조(책임시공) 원고는 시공사로서 이 계약 또는 기타 협약 등이 유효한 범위 내에서 공사를 책임 시공할 것을 보장하기로 한다.

제12조(공사감독원)

1. 피고는 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시공 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의 기성 부분 검사, 사용검사, 또는 공사목적물 인도에 입회하는 일 제15조(부적합한 공사)

1.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 중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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