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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7노35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임신 관련 주장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아이를 출산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2012년 3 월경 및 2013년 6 월경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2012년 6 월경 및 2013년 8 월경 유산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개별 편취 금원 관련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를 출산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 한다) 기 재 금원 중 제 6 항 기재 5,000만 원은 피고인이 받은 적이 없고, 나머지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대가 없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술값을 변제한 것이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임신 관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2년 3 월경 피해자의 아이를 처음 임신하였다가 (2018. 1. 4. 자 의견서,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 2012년 6 월경 유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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