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2 2017고정21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경매로 자동차를 저렴하게 취득한 후 그 자동차를 유령 법인에 이전등록 하여 ‘ 대포차’ 로 만든 다음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시켜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6. 경매로 E 마르 샤 승용차를 매수한 다음, B에게 유령 법인에 이전등록해 줄 것을 의뢰하고, B은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F 빌딩 1 층에 있는 G를 찾아가 그 곳 직원들인 C, D에게 주식회사 세림 산업개발로 이전등록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1건 당 2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이전등록을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하고, C와 D은 위 세림 산업개발이 위 승용차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2012. 1. 17. 경 안산시 단원 구 선부 광장 1로 6에 있는 안산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세림 산업개발이 실제 위 승용차를 매수하는 것처럼 이전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은 공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 시스템에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세림 산업개발이 매수하여 이전등록하는 것으로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각 G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