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3, 5항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C은 2,160/8,370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60/8,370지분에 관하여 각 원고들 명의의, 1,800/8,370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명의의, 2,160/8,370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3,090/8,370지분에 관하여 피고 E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3,090/8,370지분의 등기명의자는 피고 E이 아니라 F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3,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4, 6,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 D, E : 자백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되 편의상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의 지분이전등기로 마친 것으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피고들과의 상호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2016. 11. 17.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3, 5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은 2,160/8,370지분에 관하여, 피고 A, B는 각 660/8,370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3,090/8,370지분에 관하여 각 2016. 11. 1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