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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58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6.부터 2015. 1.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 6. 3.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변제기 2004. 8.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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