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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4 2016고정1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피고인은 2015. 10. 10. 21:50경 울산 동구 전하길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술집 앞 길에서 진성길 상록수요양병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오토바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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