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14 2016고정1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피고인은 2015. 10. 10. 21:50경 울산 동구 전하길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술집 앞 길에서 진성길 상록수요양병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오토바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