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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6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01:00 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 모텔 510호에서 ‘ 피해자 F( 여, 51세) 이 피고인과 합의 하에 함께 해당 모텔 방에 들어왔음에도 피고 인과의 포옹 등을 거부한다’ 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수 십 회의 동종 전과( 폭행, 상해, 손괴, 업무 방해 등 )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 (50 여회, 집행유예가 2회이고 나머지는 모두 벌금형 임) 가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우발적 범행으로 보임.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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