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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321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중 O, P, R, W, Q이 일당 14만 원을 받아야 하는 용접공인 것처럼 위 회사를 기망하여 O, P, R, W, Q에 대한 각 임금을 위 회사로부터 지급 받기는 하였으나, O, P, R, W( 또는 Q) 피고인은 W이 신용 불량자라서 Q 명의로 임금을 청구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은 실제로 위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당 10만 원의 보조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O, P, R, W( 또는 Q) 이 실제로 일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인의 위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사기의 점 중 O, P, R, W, Q이 지급 받은 일당 14만 원의 각 임금 전부를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참여한 F 공사현장과 G 7 공구 공사현장 등에서 피해자 회사가 고용한 현장 반장들 로부터 전달 받은 인부( 용접공) 투입 현황을 피해자 회사에 보고 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현장 반장들에게 적절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은 O, P, R, W, Q이 마치 현장 반장 B, J, M에 의하여 섭외된 용접공인 것처럼 출력 일보를 조작하여 피해자 회사에 그들의 임금을 청구한 점, ② O, P, R, W( 또는 Q) 은 피고인의 친구 또는 동네 후배들 로서, 피해자 회사의 위 각 공사현장에서 정식 용접공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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