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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3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2018. 2. 14.부터 2018. 4. 20.까지 춘천교도소에 구속수감 되었음),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중국의 ‘B’이라는 사업과 관련된 유사수신업체의 강원도 센터장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유사수신업체의 대구 센터장 역할을 맡고 있던 C를 알게 되었다.

C는 방문판매업체인 ㈜D의 대표, E은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F의 대표, G는 블로그마케팅 업체인 ㈜H의 대표로서, 위 C, E, G는 함께 2017. 7.경 ‘I’라는 법인을 만들어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에 지점을 두고, ‘J’ ‘K’이라는 오디션 앱을 통해 중국 5개성 25개 도시에서 200만명의 오디션 신청자들을 모집하여 신청자들로부터 참가비(1인당 600위안/한화 약 10만원)를 받아 예선으로 최종 50명을 선발한 다음, 한국에서 트레이닝을 실시한 후 본선을 통해TOP10과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여 기존의 K-POP 아이돌 그룹의 유닛으로 데뷔시켜 스타로 만들어 준다는 내용의 사업 이라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모집 회원의 직급을 ‘회원’, ‘대리점’, ‘총판’, ‘지사’ 4개로 나누어, 회원은 66만원, 대리점은 330만원, 지사는 3,300만원, 총판은 1억원을 가입비 명목으로 납부하면 직급을 얻을 수 있고, 신규회원을 소개하면 신규회원이 납부한 가입비의 35%를 소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신규회원 5~10명 소개 시 ‘L’라는 특별한 직급을 부여하여 위 사업 성공시 I 지분 3~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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