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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나11790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0. 15. 21:00경 C 이륜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어천로 303 동작대교 북단에 진입한 후 남단 방향으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를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뉴스포티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조수석쪽 측면 부분과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동작대교 북단에 진입하여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를 진행 중인 피고 차량의 옆면을 들이받아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서 이미 1차로를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동태를 살펴서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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