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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가합6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9. 17. 피고로부터 ‘원금 2억 원을 차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고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위 돈을 상환하지 않자 2017. 6.경 피고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7. 10. 18.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피고는 2억 3,000만 원(원금 1억 9,000만 원 및 비용 4,000만 원)을 변제한다.

2. 피고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무고죄 등 일체의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원고는 본 사건의 고소를 취하한다.

4. 본 사건의 당사자들은 합의서에 동의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8. 3. 7. 피고에게 ‘피고는 본 내용증명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2억 3,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채무변제 독촉 최고장’을 작성하여 2018. 3. 8.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8. 3. 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2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은 2018. 3. 9.로부터 7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상환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사업 성사 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아직 사업이 성사되지 않은 이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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