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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2.13 2016가단670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4. 2.경 합자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E, F 토지 지상 다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를 수급받은 사실, D은 원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14. D에 4,000만 원을 변제기를 첫 기성일 위와 같은 변제기한은 불확정기한에 해당되고, 만일 D이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날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D이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공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사포기로 인해 기성금 지급이라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D이 공사를 포기한 시점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D은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D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하도록 하고 D의 공사대금채권 약 7,000만 원 상당액과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 4,000만 원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D 사이에 위와 같은 상계약정이 있었다

거나 원고가 D이 진행하던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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