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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7.24 2019고단1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1:40경 전남 목포시 원형로 평화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통일대로에 있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처벌 전력이 기재된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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