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30 2020고단83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2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39』

1.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정보지인 ‘B’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에게서 “수금업무를 하면 일당 및 수수료로 하루 15만 원 내지 25만 원을 줄 것이니, 고객들에게서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후 이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에 직장생활을 하여 일반적인 취업 절차 등을 알고 있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 절차는 이와 상이하고, 그 수당이 과도하며, 성명불상자와 070번호 내지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실제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일당을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여, 40세)에게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한 달 안에 추가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 위반이다. E회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서 대출 상환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