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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007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LG 옵티머스G 휴대폰 1대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2012. 7. 15. 00:20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A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여, 27세)를 추행한 사실[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3번]이 없다. 2) 피고인은 2012. 7. 15. 03:50 창원시 마산회원구 AD빌라 201호 앞에서 피해자 O(여, 33세)를 추행한 사실[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4번]이 없다.

3) 피고인은 2013. 6. 1. 01:45 창원시 마산회원구 X빌라 1층 입구에서 피해자 P(여, 21세)의 치마를 걷어 올려 치마 안으로 손을 넣은 사실[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5번]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몰수, 성폭력치료강의수강명령 40시간 및 정보공개ㆍ고지명령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인은 2012. 7. 15. 00:20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AC식당 앞 노상에서 원피스를 착용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N(여, 27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뒤따라 가 집 열쇠로 출입문을 열려고 하는 원피스를 착용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모자와 마스크를 한 후 2012. 7. 15. 03:50 창원시 마산회원구 AD빌라 201호 앞에서 원피스를 착용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O(여, 33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뒤따라 가 피해자의 뒤에서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말을 하지 말라.”고 위협한 후 옷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각 1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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