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2.26 2013고정275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부터 2012. 4. 4.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82,0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8.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