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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4.07 2021고단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등 12개 보험사의 19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음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입원치료 등을 받고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6.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의원에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막노동을 하며 허리, 목 등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2011. 5. 25.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발을 잘못 디뎌 옆 건물에 부딪쳐 팔을 움직일 수가 없다.

”라고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위 의원에서 ' 경 추 염좌, 요추 염좌, 우 견갑 관절염 좌' 진단을 받아 그때부터 2011. 7. 4. 경까지 40 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진단서 및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11. 7. 5. 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인 12개 보험사들 로부터 총 74회에 걸쳐 합계 82,381,62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현황, 계좌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8, 114, 116, 274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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