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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12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는 보험설계사로, 피고인이 모집한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을 끌어들여 ① 교통사고가 없었음에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 ② 상호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서로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 ③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피해를 과장하여 입원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 또는 ④ 실제 사고차량에 승차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고차량에 승차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속칭 ‘끼워넣기’ 하는 수법 등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8. 4. 9. 11:08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시내버스 탑승 중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S, T 주식회사, U주식회사의 각 성명불상의 보험사고 접수담당자에게 “버스급정거 부딪침”으로 발생원인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마치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8. 4. 15.경 및 2018. 4. 17.경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 W)로 부상위로금 각 100,000원, 2018. 4. 16.경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치료비 3,840원, 2018. 4. 16.경 U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V 계좌로 부상위로금 300,000원 등 보험금 합계 503,84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위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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