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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23 2012고정8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4. 19:25경 여수시 C마트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컵라면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나오는 것을 본 위 마트 안전요원인 피해자 D(24세)으로부터 계산을 하고 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집에서 가져 온 것인데 니가 뭔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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