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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19나3205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2017. 8. 24. 03:05경 대구 북구 C 앞 노상에서 원고가 자신의 여자 일행과 시비가 되자 이에 격분하여 원고의 뒤에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이에 원고가 넘어지자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하악 좌측 견치 치수괴사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7고약16933호)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8. 7. 6.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17고정2137호)을 선고받았다(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31호증의 1, 2,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갑 제2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치료비 3,124,873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일실수입 갑 제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입을 당시 건설노동자로 일하고 있던 사실, 당시 건설노동자 중 보통 인부의 노임은 102,628원/일인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2017. 8. 24.부터 2017. 9. 4.까지(12일), 2018. 8. 23.부터 2018. 8. 25.까지(3일) 합계 15일(= 12일 3일)간 경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은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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