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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13 2020고단1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23:45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006년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까지 합하여 3번째 음주운전, 2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기타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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