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13 2020고단1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23:45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