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96. 7. 5. 확정된 96차1050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인 C, D, E, F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96차105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4. 2.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으며, 1996. 7. 5.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5. 11. 10.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5타채152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본인 B은 C(A)과 채무액 원금 삼천만 원 중 이천만 원을 탕감하여 주고 나머지 일천만 원만 받기로 한다.
매월 십만 원 이상을 상환하며 당분간(상환기간 내) 그 어떤 법적조치는 보류한다.
(단, 매월 십만 원 이상의 상환을 중단시 바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다. 한편 C과 피고는 2013. 5.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C은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인 2013. 6. 21.부터 2015. 8. 31.까지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채무를 1,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이미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7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 측에서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원고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서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