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8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23:20경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안에서, 같은 날 22:40경 의정부시 C다방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D를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위 지구대 안에 있던 경찰관들에 수회 욕설을 하면서 정수기 종이컵 거치대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공용물이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안면 부위를 종이컵을 든 손으로 1회 가격하며 E에게 "의경새끼야, 네가 날 막아, 감히 의경새끼가 나를 제압해."라고 하며 E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