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 G, N, O, P, Q, R, T, U, V, W, AG, AI, AJ...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등으로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며, 제3항과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X를 제외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는 다만 원고들 중 1955년생의 경우에는 아래 나.
항에서 먼저 판단한다.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3쪽 제1, 2행의 ‘별지 제3목록’을 ‘별지 제2목록’으로, 같은 쪽 제10, 11행의 ‘정년이 60세로’를 ‘정년이 2013. 1. 1.부터 60세로’로, 제4쪽 제4행의 ‘피고 노조가’를 ‘피고 조합이’로, 제5쪽 제9행의 ‘3호증’을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제8쪽 제8행의 ‘2012년도 단체협약’을 ‘2012년도 정년연장규정’으로, 같은 쪽 제13행의 ‘서울특별협의회’를 ‘서울모델협의회’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6쪽 제3행 다음 행으로 ‘2) 따라서 2012년도 정년연장규정에 의하여 원고들 모두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2013. 1. 1.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다.’를 추가하면서 같은 쪽 제4행의 ‘2)’를 ‘3)’으로 고치고, 같은 쪽 제9행 다음 행으로 아래『 』부분을 추가하면서 같은 쪽 제10행의 ‘1)’, 제7쪽 제18행의 ’2)‘, 제9쪽 제7행의 ’3)‘을 ’2)‘, ‘3)’, ’4)‘로 각 고친다. 『1 원고들 중 1955년생의 경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원고들 중 1955년생은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과 원고 X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정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