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위 청구취지 ①, ②항 부분인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와 피선거권 제한 금지 청구 부분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3쪽 제4행의 ‘조합원들’을 ‘조합원들(원고 주식회사 삼운모터스, 주식회사 상상초월, 주식회사 태재자동차공업사) 또는 조합원 겸 대의원(원고 고려자동차정비 주식회사)’으로, 제4쪽 제11행의 ‘조합원들’을 ‘대의원들’로, 제7쪽 제2행의 ‘원고들이’를 ‘원고 고려자동차정비 주식회사가’로, 같은 행의 ‘임원(이사 및 대의원)’을 ‘대의원’으로, 같은 쪽 제4행의 ‘원고들은’을 ‘원고 고려자동차정비 주식회사는’으로, 같은 행의 ‘대의원 내지 조합원’을 ‘대의원’으로, 같은 쪽 제6행의 ‘원고들에게는’을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반하여 원고 고려자동차정비 주식회사에는’으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6쪽의 ‘【인정근거】’에 ‘제1심 법원의 원고 고려자동차정비 주식회사 대표자 본인신문결과’를 추가하면서 그 중 ‘을 제2호증’을 ‘을 제2호증(각 호증 중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으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7쪽 제7행의 ‘사실상’을 ‘실질적으로’로 고친다. 4) 제1심 판결 별지의 본문 제9행의 ‘파난’을 ‘판단’으로, 제10행의 ‘에에’를 ‘이에’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소집절차상의 하자 여부 위 인용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