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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8나2039035
근로자지위확인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당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당심 원고들(당심 원고들은 제1심 판결에서의 ‘제1 원고들’이다)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7쪽 제11 내지 14행의 ‘이 경우’부터 ‘된다.’까지를 ‘이 경우 제1 원고들의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서의 정년 산정 기준일인 실제의 생년월일에 따라야 하므로(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9838 판결 등 참조) 2016년의 각 생일이라고 보아야 한다.’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7쪽 제15, 16행의 ‘2016. 12. 31.’을 ‘2016년의 각 생일에’로, 같은 쪽 제17행의 ‘임금 내지 퇴직금의 합계액’을 ‘급여합계 그 상세 내역은 원고들의 2019. 12. 12.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의 별지 계산표 참조. 와 퇴직소득의 총합계액 및 여기에서 뒤에서 보는 중간수입공제를 한 금액(그 계산 내역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으로 각 고치고, 같은 쪽의 각주 2)와 같은 쪽 제18행의 ‘[제1 원고들은’부터 제10쪽 제4행의 ‘받아들이지 않는다.’까지를 삭제한다.

3 제1심 판결 제13쪽 제6 내지 9행을"따라서 피고는 제1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7. 1. 15.부터 피고가 임금 내지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참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 1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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