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41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00:12 경 화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 및 그 일행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 1개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였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