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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23 2016고단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23:05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6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위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기재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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