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23 2016고단1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22:35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3 호실 안에서, 일행들과 맥주를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 D(50 세) 이 피고인의 방으로 잘못 들어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기재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