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 주식회사(종전상호 : C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며 피고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이라고 한다)에 가입한 자이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연금운용을 위탁받아 운용해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사업자이다.
다. 원고는 2002년경부터 소외 회사에 근무하여 온 대표이사로 2012. 8. 7.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2013. 2.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26.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위 퇴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92,493,000원을 상계(이하 ‘이 사건 상계’라고 한다)처리하고, 나머지만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경제생활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직접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를 상계처리한 것은 임금의 직접, 전액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7항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