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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719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건물 4층 401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피해자가 위 업소에서 벌어들인 금원을 위 건물 4층 401호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그 동거남인 H가 외출하면 401호에 들어가 금고 안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1. 중순경 위 H가 401호에 있는 금고문을 열 때 뒤에서 엿보고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H가 카운터에 두고 간 401호 방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해자와 위 H가 2012. 11. 25. 11:30경 외출을 하자 위 안마시술소에서 D은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복사해 둔 열쇠로 401호 방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고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및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2,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직접 절도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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