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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4032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86,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3. 5. 6.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증서 2013년 제377호로 “C이 2013. 5. 6. 피고에게 65,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3. 6. 15.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②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의 남편 D는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2013. 5. 6.자 인감증명서 및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2013. 5. 6.자 위임장을 소지하고 피고를 대리하여 위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사실, ③ 원고는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2016. 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923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3. 5. 6.자 대여원리금채권 중 59,586,809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6. 2.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심명령에 의하여 원고는 C이 피고에게 가지는 2013. 5. 6.자 대여원리금채권 중 59,586,809원을 추심할 권능을 부여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59,586,8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대여금의 원금이 45,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45,000,000원에 대한 2013. 5. 6.부터 2015. 5. 5.까지 2년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만도 27,000,000원(= 45,000,000원 × 연 30% × 2년)이 되고, 2015. 5. 5. 현재의 대여원리금은 72,000,000원(= 45,000,000원 27,000,000원 이 되어 이 사건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금 59,586,809원을 훨씬 초과하므로, 원고의 추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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