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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53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 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는 검사의 주장에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역시 그리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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