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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46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 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는 검사의 주장에도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역시 그리 크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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