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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 전과가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4. 7. 28. 0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E(여, 55세)이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들에게 “개 같은 년이 또 지랄이네, 내가 우습냐, 씨발년들아 찢어죽일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캔맥주 4개 시가 16,000원(1개당 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8,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4.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얼굴에 들이 대고 위협하며, 112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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