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448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부산 수영구 D 외 3필지에 E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위한 위 토지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2007. 여름경 남부산농협 용호지점 F으로부터 대출 심사가 끝났고 기표만 하면 대출이 승인되어 2~3일 후 대출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피고인에게 대출 심사가 끝났다거나 기표만 하면 대출이 승인되고 대출금이 곧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위 대출은 대출신청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채 대출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대출심사를 위한 실사를 하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였으며, 결국 위 대출은 위 용호지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출을 하려 했던 동래농협본점의 대출 불승인 결정 등의 이유로 무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