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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06 2019고단11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온 ‘B 대부업체, 개인신용대출 누구나 대출 금리 30%’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인 대부업체가 아니라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안양시 만안구 C빌라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여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영장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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