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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07 2019고단1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상호불상의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 금리의 좋은 대출 상품이 나왔는데 대출을 위해 체크카드 한도를 올려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2018. 4. 18.경 서울 B빌딩 1층 로비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전과가 없다.

관련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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