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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7 2019고단14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의 대부업자를 사칭한 자로부터 “2,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 납입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2. 19.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A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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