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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33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19고단3376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된 증제2호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7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보관된 돈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챗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말경 트위터에서 ‘고액알바’라는 제목의 구인광고를 보고, 위 광고글에 기재된 ‘B’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위 ‘B’으로부터 건당 10만 원에 배달 일을 제안받고, 같은 해

5. 1.경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를 찾아, 이를 B이 지정하는 곳에 놓아두는 일을 하였고, 같은 달 7.경부터는 B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B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제안받고, 그와 같은 일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특히 같은 날 현금 인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체크카드 보관 등 범행으로 인천미추홀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긴급체포됨으로써 B이 지시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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