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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517
폭행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2019고단1790,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06:30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손목을 그으려고 하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자해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소주병을 싱크대에 내리쳐 깨트린 후 깨진 병조각으로 손목을 그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2019고단179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2019고단1790,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2019고단1790,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517, 피고인들)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2018. 7. 21. 13:10경 울산시 울주군 F마을 입구에 있는 산사태 복구현장 차량 신호수로 일하면서 수신호로 통행차량을 유도하던 중, 승용차를 타고 위 현장을 지나가던 피해자 A(34세)으로부터 왜 입간판을 세우지 않고 공사를 하냐는 내용의 항의를 받고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제가 카메라로 이 현장을 촬영하겠습니다.

블랙박스에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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