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22:2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광양불고기' 방면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같은구 동남로 5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9%의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